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9. 00:21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일정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자세히 이야기 해드릴테니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검색하면 접속 가능한 사이트를 볼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도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후에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범위를 체크하신 후에 동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회사에 보내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가 가능하며 동의한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보내지게 됩니다.

 

전에는 카카오톡과 pass, 각자의 통신사, 페이코, 국민은행,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같은 7가지의 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토스와 뱅크샐러드, 농협, 하나은행이 추가되어 총 11가지의 방법으로 인증을 하실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접속하여 2022년도 조회를 할 수 있고 항목별로 클릭하여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체크할 수 있고 모두 확인한 후에는 일괄 제공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

2023년에 들어와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에 40%였지만 올해 80%로 2배가 올랐습니다. 때문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1년과 비교하여 2022년 사용금액을 모두 합하였을 때 5%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20% 소득공제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달라져 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는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도 20% 였다면 올해 30%가 되었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사용한 지출 의료비는 15%였지만 20%로 세액공제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는데 지난해 기부금 지출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 20%, 1000만원 이상이라면 3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누락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자녀 해외 교육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암 또는 치매, 난치성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중증환자분들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200만원 상당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니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일정과 지급일은?

연말정산 일정으로는 1월 15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걸 활용하여 자료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기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회사 제출 기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간.

 

환급금의 지급일의 경우 제출 자료 및 세금을 모두 확인하고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급여에서 세액 정산을 마친 후에 월급과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월말에 환급이 이루어지고 늦는다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환급이 되기도 하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래 남겨드리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치고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가세요.

 

230104_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pdf
3.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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