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었지만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사람 5명 중에 1명은 100만원 이상의 세금냈다고 할 정도로 환금급을 받기 쉽지 않은데요.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적게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많이 냈으면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이왕이면 연말정산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세급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으로 받는 것이 좋잖아요?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신청기간 및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홈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더 추가해야 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연말정산분에 공제받게 되는 내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과 함께 확인을 하고 1월 20일부터 1년간 받거나 지출이 이루어졌던 소득 및 세액공제증명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다만 간소화서비스에 빠져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종교 기부금 등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서류 역시 직접 체크하여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월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마감하는 회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평소에 미리 준비해두셔서 서류 제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는 것은 1월~3월 사이에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한 연말정산을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간소화서비스인데요. 근로자가 소득이나 세액 공제를 하려면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모두 직접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발급기관들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진행중인데 그게 바로 간소화서비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홈택스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명단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의 경우 11월 30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한데요.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고 연말정산 일괄제공 메뉴를 통해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 동의 취소 조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론이고 교육비와 기타 비용 등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을 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자료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회사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외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3년에 사용한 금액을 체크하여 미리 환급금을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채울 부분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신용카드 공제는 누가 받는게 좋을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의 경우 많이 사용할수록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연봉에서 25% 이상을 사용하여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8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를 참고하셔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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