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취업 지원금과 더불어 취업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글에 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더불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하단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신청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필요 서류 파일을
올려드렸으니 국민취업제도 신청을 위해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간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정 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는 확인서와 관련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는 실종확인서 또는 이혼 소송확인서가 필요하며
-전상망으로 알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지 않은
재산 및 소득, 취업 경험과 관련한 증명을 해야 할 때는
관련 증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과정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알림이 오게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 이내에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었다면 한 달 이내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직업심리 검사 및 진로상담,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을 하면 제출일부터
14일 내에 구직촉진수당이 1차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2~6회차까지의 수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맞춰 구직활동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구직활동은 최소 2개이상 정해서 진행해야 하며
전부 이행해야 하는데요.
수당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시점으로
3개월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취업자는 취업하여 들어간 기업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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