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러한 취준생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1유형 2유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참고하셔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유형
먼저 1유형의 경우 조건을 세 가지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을 경우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일 경우
-재산이 4억 이하일 경우(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2유형
다음은 2유형인데요. 1유형 조건에 맞지 않는 청년 또는 중장년, 특정 계층을 위한 유형입니다.
특정계층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5~39세 중장년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영세자영업자
-기초연금 수급자
-신용 회복 지원자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 지역 이직자
-산재 장해자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
-위기 청소년
-건설일용직
지원사항
1유형, 2유형은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에게 심층 상담을 받게 되며 복지서비스 연계와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공통사항이며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준비생이 최소 생활 안정을 얻을 수 있게
생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2022년에는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 들어와서 수당이 높아졌는데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추가로 10만원씩 지원되며
최대 월 40만원이 추가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4년생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
-1953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고령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증명서를 받은 중증장애인
2유형
2유형은 신청하는 분들에게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6개월에 걸쳐 최대 28만4천원을 취업활동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최대 1,954,000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활동 계획수립에 참여하면 15~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월 28만4천원
-일자리 소개 참여 장려 수당은 최대 6만원
수급 자격자로 선정되면 그날부터 6개월까지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조기 취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유형 수급자의 경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이 되기 전에 취업을 했다면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2개월 이내 취업을 해야 수당을 받았지만
2023년에 들어와 3개월로 늘어났으며
2유형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가 궁금하시다면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다운로드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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